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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 5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7.08.22 17:02 수정 2017.08.22 17:02        스팟뉴스팀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김씨에게 살해된 A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제외한 5억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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