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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9.01 09:36 수정 2017.09.01 10:13        이소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자료사진)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3% 성장 경로가 일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 중심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아직은 취약하고 생활물가, 분배상황 등 민생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자동차 생산조정 가능성, 북한 리스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 장기화 등 향후 경기 부담요인도 상존한다”면서 “각 부처에서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 경기·민생 관련 부진 및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제 보완·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그는 시행 한 달째인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올라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폭염·폭우 등 작황여건 악화로 인한 배추 등 채소류 가격 불안이 서민 장바구니와 추석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 산지 생육관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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