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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EU 과징금 7300억 확정...브라운관 담합혐의


입력 2017.09.15 14:02 수정 2017.09.15 15:06        이배운 기자

충당금 설정 완료...손익 영향 없어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 전경.(자료사진)ⓒLG전자
충당금 설정 완료...손익 영향 없어

LG전자가 모니터용 브라운관(CRT) 담합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로부터 약 7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LG전자는 15일 공시를 통해 EU집행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항소심 확정 판결에 따라 약 7304억원(약 5억4111만 유로)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LG전자·삼성SDI·파나소닉·필립스·도시바 등 6개 회사에 대해 TV와 CRT 가격 결정에 담합이 있었다면서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항소했지만 유럽 일반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과징금이 확정됐다. 회사는 납부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LG전자는 "과징금 부과 금액과 관련해 충당금을 이미 반영헀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적 부분이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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