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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불공정 ‘갑질’ 근절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입력 2017.09.19 16:10 수정 2017.09.19 16:1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발표…농가 피해방지 장치 마련 및 불공정행위 감시망 확충

농식품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발표…농가 피해방지 장치 마련 및 불공정행위 감시망 확충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갑질’ 등 부당행위로 인해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농식품부가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 사업은 1990년대부터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본격 도입돼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육계농가의 전업화·규모화가 진행되고, 생산량 증가로 사업자의 기업화를 이뤘다.

기업이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가축 출하 때 농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현재 육계와 오리(육계32일, 오리45일)는 짧은 사육주기 특성 등으로 대부분 계열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돼지는 긴 사육기간(6개월)으로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계열화율이 낮은 편이다.

계열화사업으로 인해 업체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유통-판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고 농가의 소득안정, 생산·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확대 등에 기여했지만 사업자 방역책임 소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등이 미흡해지는 한편,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돼 약자인 농가보호가 쉽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해 있다.

사업자는 낮은 품질의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거나 입식지연 등으로 갑질 논란이 대두됐고, 아직도 일부 사업자는 가축소유주로서 방역책임에는 소홀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받고, 매몰비용과 방역책임은 농가에 전가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가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축산계열화사업등록제 도입 및 불공정행위 감시망 확충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됐다.

우선 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키로 했다.

주요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향(3000만원 이하→5000만원 이하) 하고, 새로 1년 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8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은 단축(영업일기준 25일→20일)하고,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연장(10일→20일)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한다.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해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한다.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축산계열화사업의 주요 달라지는 점 ⓒ농식품부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키로 했다.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농추가적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근거가 마련되면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사업전반에 대한 등급․평가제와 ‘의무 가격공시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사업실적, 방역책임 이행 수준, 계약농장 질병발생 정도, 사회적 공헌 활동실적, 계약농가 수익성, 계약내용 합리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는 농가와 소비자 등이 사업자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닭·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의무를 부여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한다.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도 강화된다. 기금전문 전문수의사 채용과 정부가 AI 등 가금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가금 자율방역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위탁 사육 시는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하고,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를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계열화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경제의 양극화 해소,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에 상호 포용과 배려에 기반한 가금산업 성장을 위해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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