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무더기 증인 채택 줄어들까
올해 국회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혀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 채택 요청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의원이 어떤 증인을 요청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증인 신청 실명제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재벌 개혁 등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이 제도가 오히려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무위윈회에서 확정한 기업인 증인은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이해욱 대림코퍼레이션 부회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등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를, 환경노동위는 서장원 넷마블즈 부사장,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대표 등을 증인에 올려 '대기업 감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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