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65건으로 최다…이어 세종 27건 전남 21건 등
황희 의원 "공공임대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 강화해야"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轉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1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2년 35건에서 2016년말 106건으로 최근 4년새 3배나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88건, 2016년 106건으로 불과 4년새 3배나 급증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7월 현재까지 9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65건으로 62.9%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의 순을 보였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으나, LH는 인력 부족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며 “무엇보다도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 및 단속 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전대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고, 불법전대자에 대해 일정기간 공공임대주택 재입주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불법 전대로 적발된 건수는 약 100만호 중 연평균 82건으로 전체 0.01% 수준이며, 대다수가 분양전환 시 차익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