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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벤처 생태계 살리려면 M&A 활성화해야"


입력 2017.11.02 11:18 수정 2017.11.02 11:33        이홍석 기자

지분규제·금산분리 규제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벤처기업 M&A 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규제로 M&A 이후에도 벤처기업 지원 어려워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지분규제·금산분리 규제 등 갈라파고스 규제가 벤처기업 M&A 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규제로 M&A 이후에도 벤처기업 지원 어려워


국내 벤처 생태계를 살리려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일 발표한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 및 벤처기업의 대기업 편입 유예 확대(7년→10년)등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선점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M&A에 적극 나서고 있다.

CB인사이츠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등 미국 5대 IT 기업은 2012~2016년 사이 420개 스타트업(신생벤처)에 투자했다.

구글은 벤처캐피탈 '구글 벤처스'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한 뒤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월마트와 GE 등 전통기업도 스타트업 M&A를 통해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다.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15년 구글 캠퍼스 토크 콘서트에서 "한국 대기업이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기업 M&A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공정위의 기업결합동향 자료 중 신산업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지난 2015년 93건, 2016년 76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9%와 18.3% 감소했다.

신산업 M&A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유망 기업을 인수할 충분한 자금력과 인수 후에도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역량을 가진 대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할 필요가 있다. 벤처업계도 대기업이 벤처기업 M&A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대기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기업을 과감하게 M&A하는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경연은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 M&A를 주저하게 하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우선, 지주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주회사는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비용과 경제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M&A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SK가 지난 2010년 인수를 추진 중이던 초음파기기 의료장비업체 메디슨의 지분 확보(비상장 자회사 40%)가 지주회사 지분 규제로 인해 어려워지자 인수를 포기한 것은 지분율 규제로 인한 M&A 저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CVC)을 보유할 수 없다.

CVC는 기업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 투자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직 또는 회사로 모기업과 스타트업간 새로운 기술 발굴과 사업협력, 향후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그러나 한경연은 기업벤처캐피탈을 단순히 금융업으로 보지 않고 기업의 혁신 수단으로 보아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후 모회사의 후속 투자가 어려운 점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현재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한 이후 7년간 편입을 유예하고 있으나 한경연은 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벤처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인 대기업의 자금지원, 기술개발 및 이전, 업무제휴 등 각종 지원이 필요하나 대기업집단 편입 후 각종 규제로 이러한 집중 육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밖에 기술혁신형 합병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 경영자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등 M&A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벤처기업 M&A 활성화로 자금 선순환이 이뤄져야 벤처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특히 대기업의 M&A 시장 참여는 침체된 우리나라 벤처기업 M&A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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