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개소세 '일반담배 90%로 인상' 법사위 통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개소세법) 일부법률개정안 등 124개 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한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89%(403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소세 인상에 이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이 된다. 이에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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