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면 차단' 금감원 TF 쇄신 권고안 효과있을까
‘비위’ 임원 직무정지 및 금전적 제재 명시…‘공무원 수준’ 제재 강화
‘권고안’ 한계도 여전 “사생활 감독 사실상 어려워…자기 통제 요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을 거쳐 지난 2달 간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이번 권고안은 채용비리와 비위행위 제재, 선제적 근절방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됐다. TF위원장인 조경호 국민대 교수는 “철저하게 외부자의 시각에서 채용과정을 검토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각종 비위행위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권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비난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금감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도입하고 서류전형 대신 객관식 유형의 필기시험을 1차시험으로 도입해 외부 입김의 여지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종면접 시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규를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또 그동안 뚜렷한 제재 근거가 없었던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에 대해 감찰실 자체감사 실시는 물론 검찰 수사 등 다양한 방식에 따른 비위행위 확인 시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 수준)과 퇴직금을 50% 삭감하는 등 금전적 제재도 가해질 전망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독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그외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단기매매 제한과 감찰실의 주기적 점검,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비위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퇴직임직원과 직무관련자 간 연결고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 및 인허가에 관련된 사적접촉 범위를 넓혀 조사와 감리 등 그 외 업무에 있어서도 개인적 만남을 사실상 금지한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방어권 확대 차원에서 온라인과 비공개 핫라인을 통한 내부 고발이 가능한 시스템도 갖춰질 예정이다.
‘쇄신안’ 한계 여전 “사생활 감독 사실상 어려워…자기 통제 요구”
그러나 이번 쇄신 권고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문제가 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처리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이번 채용비리사건의 원칙은 법적인 규정 아래서 적용돼야 한다”며 “엄격한 규정 안에 내규를 만들고 이에 따라 인사적 조치를 해나가는 부분이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임직원과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부분에 있어서도 실효성 논란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금감원 직원 개개인의 사적접촉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금감원 내에서 1대1 면담은 금지했으나 사실 외부에서 만나는 부분까지 (일일이) 통제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며 “때문에 윤리의식 점검을 위한 자가 점검 시스템을 실시하는 등 일종의 자기 통제를 통해 이같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쇄신안 내에 온전히 포함돼 있지 않은 제재에 따른 징계 조치와 더불어 감독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 감찰실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대해 최흥식 원장은 “오늘 밝힌 부분은 일단 TF 차원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지적한 뒤 “아무리 규정을 만들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각지대를 통해) 피해갈 수 있겠지만 이러한 자리를 통해 향후 금감원 직원들이 흠결없이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달 초쯤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는 인적쇄신 및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을 확정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금감원이 공적인 조직인데다 이번 인사 폭이 크다보니 추천인사에 대한 적격성 문제 등 검증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조직개편은 이달 말쯤 초안이 나온 뒤 내부 임직원 간 의견 교류 등을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는 관련 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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