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기사 승무복 6년만에 부활…개인택시 형평성 논란 예상
내년부터 의무화…복장불량시 운행정지 및 10만원 과태료
"신뢰감 형성" vs "과도한 규제" 택시기사 사이 반응 분분
내년부터 의무화…복장불량시 운행정지 및 10만원 과태료
"신뢰감 형성" vs "과도한 규제" 택시기사 사이 반응 분분
자율에 맡겼던 서울 택시기사 근무복 착용이 6년 만에 의무화 된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의 경우 여전히 자율 복장을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지정복장 도입이 추진된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운수종사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을 지급했다. 시는 택시기사 승무복 착용으로 승객에게 신뢰를 얻고, 택시 서비스의 질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승무복 착용이 서울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택시기사들은 이날부터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의 통일된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는다. 하절기에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에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동절기에는 해당 셔츠에 검정색 조끼를 덧입고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한다. 택시 승무복장 최종 선정에는 255개 법인택시 업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법인택시의 경우 연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지정 승무복장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때 금지복장 및 불량 복장 등 복장규정을 어길 시 업체 운행정지 및 1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세탁 등으로 근무복 착용이 어려운 경우 지정 복장과 유사한 밝은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착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택시기사 복장이 자율화되면서 일부 불량 복장 등에 따른 승객 불편이 계속돼 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개인택시의 경우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택시기사들 사이 승무복에 대한 불편함이 여럿 제기되면서 법적 규제 차원에서 개인택시 기사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 택시기사들 사이 승객서비스 부분에서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반면, 승무복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일부 제기된다.
서울시 택시기사 A 씨는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택시 기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도 문제시 되는데, 깔끔하게 승무복을 입고 승객을 맞으면 승객도 안심하고 우리도(기사도) 자세를 다잡고 일할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택시기사 B 씨는 "각종 근무지에서 복장 자율화가 확대되는 추센데, 좁은 택시 안에서 12시간씩 있어야 하는 (기사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며 "승무복도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지고 보기 싫어진다. 그냥 깨끗한 복장을 자율적으로 입는 게 나을 듯 하다"고 의견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화·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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