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성세환 전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금융지주 성세환(64)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성 전 회장과 김일수(59) 전 지주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핵심 경영진으로서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피고인들이 은행과 증권사 등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시세조종을 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금융지주 회장으로서 가장 중한 책임이 있는 위치였고, 동원된 자금의 규모와 호가 관여율에 비춰 자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큰점과 고의를 계속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 변호인은 “시세조종 동기가 없고 위법한 주식 매입 권유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거래업체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 판단에 따라 주식을 매수했다”며 “특히 구체적인 주문 내역도 시세조종 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11월 BNK금융지주 유상증자를 공시하고 주가가 급락하자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부산은행 임원들에게 거래업체를 할당해 주식 매수를 요구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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