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해외 은닉계좌 사실상 시인…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
"금융당국, 후속조치 미비" 주장에 기재부 "부총리 발언, 의혹 수준 답변"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금융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생명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회장이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 중 해당 계좌를 자진신고함으로써 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을 사실상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신고에 따른 후속 조치 등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번 주장은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질의응답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따른 자진신고자 가운데 이 회장이 있었다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가 "들은 것 같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2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에 대해 2년 주기로 또는 금융회사의 보고가 있는 경우 최다출자자가 변경승인요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 등 금융과 관련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심사하도록 돼 있다.
또 조세포탈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량을 최대한 낮추더라도 징역 1년 이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진신고제도의 특성상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기소 시 경감조치를 해 줄 수 있지만 형사 상 무조건 면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요건 유지는 금융사의 경영건전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삼성생명에 대한 경영건전성 유지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업이 이 회장의 적격성 요건 상실을 인지한 뒤 이를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문을 태만히 한 점에 대한 조사는 물론,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생명 지분 10% 이상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 명령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지난 달 국감 당시) 부총리 발언은 이같은 의혹 제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이 회장과 관련한 해외 은닉재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