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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헌재, 탄핵정족수 151석 문제 없다? 민주당에 '탄핵면허' 내줘"


입력 2025.03.24 13:50 수정 2025.03.24 13:5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권한대행 정족수 151석' 다수의견에 의구심

元 "한덕수 탄핵심판 당연히 각하됐어야"

"헌재, 헌법 지키는 곳이지 파괴하는 곳 아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151석으로 가결한 '의결정족수 논란'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을 질타했다.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줬던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무한정 연쇄탄핵할 수 있는 '탄핵 면허'를 내준 셈이라는 것이다.


원희룡 전 장관은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재한 '헌재는 헌법파괴소가 돼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격이다. 한 대행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는 재판관이 있었다"며 "탄핵 (의결)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으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통해 임명됐다.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가중 정족수인 200석 적용을 주장했지만, 헌재 다수 의견은 이를 배척했다. 법정의견을 낭독한 김형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런 법리대로라면 이미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언제 어느 때든 한덕수 대행을 '재탄핵' 해서 또다시 직무정지에 빠뜨릴 수 있음은 물론, 후속으로 권한대행이 되는 국무위원들도 연쇄 탄핵해 국정을 마비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한 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의결정족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을 지키는 곳이지, 헌법을 파괴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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