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식당 여주인에게 행패부린 교육공무원 '강등’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행패 부려…6급서 7급으로 강등 징계
“잘 사는지 두고 보자”고 행패 부려…6급서 7급으로 강등 징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신고하고도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며 행패를 부린 교육청 공무원이 강등 당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8일 모 교육지원청 팀장인 6급 직원 A 씨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여주인을 강제추행했다가 여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지난 9월 다시 술에 취해 이 음식점을 찾아가 여주인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A 씨는 인사위에 출석해 징계 의결 요구 내용과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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