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 제동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3·5·10’ 개정 제동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건 가운데 청와대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8일 청와대는 개정안 부결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짧은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한말씀 하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이 부결 상황을 설명한 후 불만 사항이 나오자 이 총리는 “여기서 논쟁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3·5·10 조항의 연내 개정은 일단 물건너 간 것으로 보고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심의 부담은 그만큼 커졌다. 2주마다 열리는 권익위 전원위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 회의는 12월11일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