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교육계 반발
현실적으로 유휴공간 없어…있어도 유치원이 들어와야
현실적으로 유휴공간 없어…있어도 유치원이 들어와야
최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꾸준히 교육청과 교육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던 내용이다. 초등학교는 교육부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복지부 관할이라 한 공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며,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에 업무가 가중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 통과가 알려지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도 그 내용을 협의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따라 공립유치원 확대에 매진하고 있으며, 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학교의 ‘유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초등학교에 가용 유휴 공간이 거의 없으며, 만약 초등학교에서 유휴교실이 발생하더라도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에 즉각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초등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보다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공립유치원 설립·확대가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하여 교육법 근거 하에서 동일한 체계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와는 달리, 1개 시설에 초등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제도적 불편을 지적했다.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아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밀실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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