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중국판 '김영란법', 5년간 하루 평균 140명 규정 위반


입력 2017.12.03 15:40 수정 2017.12.03 15:40        스팟뉴스팀

중국판 김영란법, '8항 윤리규정'이 지난 2012년 4월 시행된 이래 하루 평균 140명이 규정을 위반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항 규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치산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함께 반부패 드라이브를 선도하며 내놓은 상징적 규제로 당정 공직 간부들의 공용차량, 공금 회식, 출장,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수행 인원 및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한 비리 요인을 없애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목적의 중국판 김영란법이다.

3일 중신망은 '8항 규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모두 19만3168건, 26만2594명이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중 성부급(省部級·장 차관급)은 24명, 청국급(廳局級·청장·국장급)은 2300여 명이었고, 14만5059명이 당정 기율 위반으로 공식 처분을 받았다.

적발 사례 중 공무차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만5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및 수당 부당지출 2만6714건, 선물 및 촌지 수수 2만1313건, 과대 경조사 1만9469건 순이었다. 이밖에 공금 회식 및 접대 1만6615건, 공금으로 국내외 출장 관광 8353건, 대형 건물 건립 302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5년간 8항 규정 위반에 대해 책임추궁을 강화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감소, 유효한 억제책임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