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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대표 "'가상화폐' 유사수신과 달라…자금결제법 개정 필요"


입력 2017.12.04 15:15 수정 2017.12.04 15:22        배근미 기자

4일 정무위 주최 가상화폐 거래 공청회에서 '정부 방안' 일침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통화 관련 규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화폐 거래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총 2가지의 정부 규제안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두 방안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앞서 공식화된 ICO 전면 금지의 경우 이미 전면 금지에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별도로 말씀드리진 않겠다"며 "여기에 암호화폐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행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행위 자체는 전부 원금이나 이자수익 등 특정한 수익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상통화는 알고리즘을 근거해 발행하는 것이지 임의로 발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행위에 따른 피해를 모두가 투자자 책임이라고 손을 놓고 있다"며 "결국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제 방침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 성장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본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자금결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규제 방식과 같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안과 더불어 현재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정과 병행해야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통화' 등과 같은 용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사기 및 불법, 다단계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단어를 엄밀하게 한글화함으로써 '암호화폐'라는 용어로 불법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와 기술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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