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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감사원장 임명 안하나 못하나


입력 2017.12.05 05:12 수정 2017.12.05 13:16        이충재 기자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 투표 거쳐야 '정치적 부담'

'공직배제 7대 원칙' 발표 후 첫 인사 '본인 고사'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장 공백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구인난'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지적이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4일도 기자들에게 "감사원장 발표는 없다. 검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감사원장 공백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구인난'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 1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찬현 감사원장의 퇴임은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으로 공백사태를 막을 물리적 시간은 충분했다.

그동안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한 인사 과정에서 '공백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협조를 요구했던 청와대다.

더욱이 현재 감사원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적폐청산 '칼잡이'역할 …야당 반발도 고려해야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 인사를 앞두고 '장고'를 택한 배경엔 정치적 고차 방정식이 숨어있다.

우선 감사원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좁혀야 한다. 이미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사태를 겪으며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무엇보다 신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적폐청산의 '칼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 역대 감사원장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실제 감사원은 새 정부 들어 4대강 사업 감사, 수리온 헬기 및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 등을 실시하며 지난 정부에 칼끝을 겨눴다.

'높아진 검증문턱'에 손사래…후보자 입장에선 '진실의 방으로'

더욱이 이번 이사는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선 검증기준'의 첫 번째 적용 사례다. 어느때보다 예리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과오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되는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고사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입장에선 평생 쌓아온 경력과 명예를 걸고 청문회장이라는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야 하는 셈이다.

현재 감사원장 후보자로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과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 김병철 전 감사위원, 이상훈 전 대법관, 하복동 동국대 석좌교수,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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