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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찬반 대격돌...고강도 대책 어쩌나


입력 2017.12.05 07:46 수정 2017.12.05 08:03        배근미 기자

국회-업계, “무방비 상태 ‘가상화폐 인가제’ 시급” 한 목소리

금융당국, 원칙적 금지…최종구 위원장 발언에 “입법권 침해”

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문제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은 서로 엇갈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상통화 규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한바탕 격돌했다. 당국이 일반인 투자자들의 인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도화에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정무위 의원들은 방치에 따른 시장 혼란 및 더 큰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안 마련 및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업계-국회, “무방비 상태 ‘가상화폐 인가제’ 시급” 한 목소리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 업계 측 대표로 참석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거래소 인가제 등을 통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시장의 투기성이 우려스럽다면 그 시장을 제대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적당한 제도적 틀이 없는 상태여서 사고가 나더라도 어느 곳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의원들 역시 업계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금융위원장 발언이 나간 뒤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인가제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만큼 투기세력 스스로 인가제를 안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투자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감수하는 미국과 달리 투자 가치가 제로(0)가 되면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방식”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정책이 간다면 또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 ‘행위 위주의 제재’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불확실성’ 가상통화…원칙적 금지 통한 규제 필요”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 9월에 이어 여전히 가상통화 제도화 자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은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고 부작용 최소화하는 게 주목해야 할 시기"라며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고 코인의 법적성격도 불확실한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ICO(가상통화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전면 규제 방침에 대해서 역시 "기술과 수단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오해를 사는 행위를 정부가 허용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조치는 가상통화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문투자자, 사모영역에서 하라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또한 국내에 몰린 가상통화 리스크 편중에 따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논의 초반에는 가상통화가 해외송금 등 간편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기대해 거래소 제도화 논의에 나섰는데 투기 열품이 불면서 현재는 하루 가상통화 세계 거래량의 20%까지도 차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너무 편중돼 있다는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첨예…최종구 위원장 발언에 “입법권 침해” 비판도

이날 가상통화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다소 엇갈렸다. 차현진 한국은행 국장은 “현재 만들어진 법이 미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면서도 “가상통화는 정부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기존 화폐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급수단이 아닌 일종의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대표)는 “가상화폐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 문제를 떠나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형태나 방식, 유형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언급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인가제 불가’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이미 발의됐고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관련 제도화는 없을 것이라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입법권 침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는 입법할 때 금융위의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성토해 눈길을 끌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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