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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 발행어음 판매실태 점검 나서


입력 2017.12.07 09:16 수정 2017.12.07 09:16        부광우 기자

12월 7~15일 한투증권 본점·영업점 대상

위험사항 설명,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금융감독원이 초대형투자은행의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초대형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달 7일부터 15일까지 한국투자증권 본점과 일부 영업점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자율·만기 등 상품 주요내용이나 예금자보호 제외·발행회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과 같은 위험사항에 대해 설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 ▲허위·과장 광고 사용 여부 ▲부당한 판매촉진활동 여부 등이다.

한투증권은 지난 달 27일부터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다른 초대형IB 증권사들도 단기금융업 인가 취득 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발행어음 판매 등 신규업무 영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장광고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초대형IB가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기능 등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대형IB 단기금융업무 추가인가를 받는 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발행어음 판매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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