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주의 필요"
주가 급등락 과열양상…투자자 피해 우려
"묻지마 투자 지양…과장·허위 풍문 유의"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출자 기업이나 관련 사업 추진 예정 기업 등 가상통화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3개월 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증권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이나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가상통화의 경우 법적 성격이나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 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선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과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시에는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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