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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연인' 홍상수, 아내와 첫 이혼 재판 참석할까


입력 2017.12.15 13:56 수정 2017.12.15 15:01        이한철 기자

15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서 비공개로 열려

양 측 변호인 참석, 홍상수 참석 여부 관심

김민희와 불륜 논란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이 15일 오후 진행된다. ⓒ 데일리안

배우 김민희의 연인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의 이혼 재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는 홍상수 감독과 A씨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 A씨는 7차례 진행된 송달을 받지 않았고, 결국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았다.

관심은 홍상수 감독과 A씨가 직접 참석할지 여부다. 양 측 변호인이 참석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당사자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6월 김민희와 1년째 부적절한 관계라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두 사람은 지난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열애를 공식 인정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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