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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 수리 시 대체부품 쓰면 현금 환급 받는다


입력 2018.01.22 12:00 수정 2018.01.22 12:45        부광우 기자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시 OEM 부품비 25% 지급

2월부터 특약 시행…쌍방과실·대물사고는 적용 안 돼

보험사 자기차량손해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부품 비용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 자기차량손해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부품 비용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별약관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와 같이 자동차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되면 부품비 절약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국내에는 소비자 신뢰가 구축돼 있지 않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나쁜 균형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업계 등과 함께 품질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 수리 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한 경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가격의 25%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적용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이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향후 품질인증 대체부품 정착 추이와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산차의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특약 시행 초기에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요청을 통해 특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보험처리 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는 부품시장 내 경쟁촉진을 통해 자동차 수리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부품시장 가격경쟁으로 OEM 부품 가격이 인하되면 수리비 감소를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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