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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추진委, ‘비례대표 정당선택법’ 발의


입력 2018.01.26 11:49 수정 2018.01.26 11:55        이동우 기자

비례대표 당적 변경시 의원직 상실 “정당선택권 보장해야”

중재파, 통합 반대파 합류 고사…의원수 확보 난항도 한몫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개혁신당창당파인 '민주평화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합당 시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로 당내 반대파 비례대표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이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른바 족쇄를 풀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의원직 등 사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추위 소속 김광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진·김종회·박지원·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동영·조배숙·천정배·최경환 의원과 중재파의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광수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된 정당과 정치이념 및 노선이 달라 합당 정당에 남지 않고 탈당하는 경우에 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하여금 정치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당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반대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최근 당내 중재파 의원들이 반대파 창당 합류에 부정적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원내교섭단체 확보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재파인 박주선, 이용호, 김동철,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조기사퇴 제안을 수용할 경우 통합파에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정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례 전체회의에서 "안 대표는 보수 야합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의원과 당원을 억지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당을 보고 뽑아준 것이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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