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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 우려 "총수 지분 축소시 경영권 약화"


입력 2018.01.29 06:00 수정 2018.01.29 08:49        이홍석 기자

2월 임시국회서 관련 법 개정안 논의 '촉각'

효율성 감소-경쟁력 약화...업종·기업별 다른 상황 감안해야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제재와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 조사 등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 개정안 논의 '촉각'
효율성 감소-경쟁력 약화...업종·기업별 다른 상황 감안해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들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침에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 개정이 본격화되면 오너들의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한데다 그 과정에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원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국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추진...법안 계류 중

김동철 의원(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 보유 지분 10% 기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돼 있는 것을 모두 10%로 맞추는 것이다.

또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없이 지분 20%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분은 20%로 하되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 외에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법을 집행하는 공정위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분율 요건을 자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도 있지만 보다 상위 요건인 법 개정으로 강제성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논의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이슈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관계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맞춰놓고 있다.

법 개정 논의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호 회장(왼쪽)과 재계 총수들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나라답게 정의롭게'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재계, 일률적 규제 강화 부작용 우려 커져

재계에서는 업종별·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다름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을 30%에서 20%로 강화할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애초에 태생 자체가 자동차 물류 전문기업으로 현대차그룹 내 수요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거래 비중을 늘리려 해도 현대·기아차와 다른 완성차들간 경쟁 관계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몇몇 기업들은 외부에서 대체할 기업을 찾는게 어려운 실정인데 내부거래 비중을 무조건으로 줄이라는 식으로 일괄 적용 하는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며 “또 기업 비밀이나 기술 유출 가능성도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기업들이 최적화된 경영 시스템을 통해 높여 놓은 사업 효율성을 해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낮아지는 데 따른 해외 투기 자본 등의 공격으로 경영권 역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구축한 높은 효율성을 해치게 되면 이는 곧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지분율 감소는 경영권 약화로 이어지며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그룹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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