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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4명, 화재로 숨진 게 아니다”…세종병원 관계자 출국금지


입력 2018.01.29 11:17 수정 2018.01.29 15:46        스팟뉴스팀

수사본부, 화재 합동 감식 결과

수동발전기 작동안해 전기 끊겨

인공호흡기 착용 4명 희생된 듯

수사본부, 화재 합동 감식 결과
수동발전기 작동안해 전기 끊겨
인공호흡기 착용 4명 희생된 듯


밀양세종병원 화재 현장 ⓒYTN캡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숨진 4명은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김한수 형사과장는 이날 합동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수동으로 작동하는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안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는 자동이 아닌 수동이었는데, 화재 당시 아무도 발전기를 가동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도 희생됐다는 설명이다.

수사본부는 “소화기가 18개 있었다. 9개는 사용 흔적이 확인됐다”면서 “나머지 소화기도 정상이었다”고 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세종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총무과장 3명을 출국금지했다. 또 병원관계자와 부상사 71명을 조사했다.

연기 확산 경로는 엘리베이터와 중앙계단 방화문 틈새, 건물 공동부, 병원외부 연결통로라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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