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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2.02 10:12 수정 2018.02.02 10:06        이배운 기자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대상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자료사진) ⓒ롯데백화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까지 백화점,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시행한다.

시는 2중, 3중으로 포장하거나 품목에 따라 10∼35% 이상을 포장재로 채우는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서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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