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사 상품 가입 강요·CEO 승계 적정성 등 중점 검사"
금감원, 2018년 주요 리스크 및 중점 검사사항 관련 브리핑서 방향 밝혀
변칙적 영업행위, 허위·과장광고, 금융회사 차세대시스템 등도 점검 대상
금융회사들이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벌이던 대출 시 금융상품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미 수 차례 지적된 바 있는 금융회사 CEO 승계프로그램 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2018년 주요 리스크 및 중점 검사사항'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도외시한 단기 성과 위주의 금융회사 경영행태와 고질적 지배구조 문제 등에 기인한 내부통제 리스크, 또한 금융부문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독당국은 우선 금융사(은행) 간 경쟁 심화에 따라 이뤄지는 편법·변칙적 영업행태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테면 대출 실행조건으로 구속성예금을 강요하면서 당국 규제 회피를 위해 여신취급 한 달 이후 금융상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 이달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27.9%→24%)됨에 따라 초과 이자 수취 등 편법에 따른 부당행위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 적정성을 살핀다.
당국은 또 온라인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케이블TV 등을 통한 광고와 GA가 운영 중인 보험료 가격비교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살필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등의 불공정성에 대해 의료자문 의뢰 및 자문 결과 활용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손해사정 업무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진입규제 완화조치에 따라 신규 진입한 금융사 간 과도한 경쟁 및 부실 가능성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산업의 겸업확대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채널이 다각화된 가운데 채널별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및 판매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합리적인 금리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했던 카드사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MOU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일부 캐피탈사에 대한 중계수수료 지급 및 배분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적정성과 중개수수료 상한제(5%) 시행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금융사들의 IT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들의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전산센터 이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금융사 내 외주인력 및 외주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에 대한 점검 역시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는 CEO 승계프로그램의 부재와 내부통제제도 미비로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CEO 승계절차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지배구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됐더라도 금융당국 차원에서 그에 따른 경영진 책임을 묻기란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은 우선 금융사 자율적인 리스크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MOU 등의 방식으로 해당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로서는 금융회사 운용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제기할 수 없도록 법 해석상 운용이 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고, 현재 그(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금융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문화 등에 따른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배구조 내부통제 부분에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말부터 시행된 신DTI 등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은행 주담대 리스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대출로 번지고 있는 가계대출 수요에 대해서도 채무상환능력 심사, 대출자금 용도 확인 및 여신 사후관리 적정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의 운용자산 만기 확대 및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채권매입 등 고위험투자에 따른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금융사의 자체평가능력 및 투자절차 준수, 한도 설정 및 손익구조를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주요 검사업무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 영업행위 전담 검사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검사횟수(11%)와 인력(42.5%)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통해 금융사가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분야와 대상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국은 다만 검사 전 과정에서 과도하고 중복되는 자료 요구 등으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달 중 '검사자료 요구 기본원칙'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일 부원장보는 "검사자료 요구 전 금감원 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사관련 자료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검사업무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해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하계휴가와 연말연시, 명절을 전후한 검사 휴지기를 가짐으로써 검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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