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미만 청년 취·창업자에 추가 지원 확대…예산·세제·금융·제도 등 특단 조치
34세 미만 청년 취·창업자에 추가 지원 확대…예산·세제·금융·제도 등 특단 조치
정부가 최악의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했다.
청년 고용부진 심화는 산업·교육·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일자리 수요가 줄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의 미스매치가 지속된 결과다.
전체 실업률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3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9.8%라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2.7%에 달한다.
청년 실업을 방치하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인적자본 손실과 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져 별도의 대응책이 없이는 재난수준의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특히 현재의 청년 실업에 더해 에코 세대(1979~1985년)인 20대 후반 39만명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이 격화되면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됐다.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올해와 내년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장은 “(추가대책 없이 가면) 청년실업자가 14만명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실업률이 10% 정도 되는데, (취업을 늘려)2022년까지 8% 정도로 내리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창업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를 중신으로 범정부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태세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와 재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실행력을 담보할 예산으로, 정부는 이날 보고대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가 지원대책의 동력이 될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가능한 빨리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 8000억원 정도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계하고, 결산잉여금과 기금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해 추경을 통한 추가 제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 확대 및 세금 면제・주거・교통비도 지원
이날 발표된 추가대책 중 신규 고용에 따른 지원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수준인 9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당초 3년간 연 2000만원(1인당 667만원)에서 3년간 2700만원(1인당 9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업종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에는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최저고용요건으로는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명만 고용해도 지원되며, 30인~100인 미만에는 2명 고용 때부터, 100인 이상의 경우는 3명을 고용할 때부터 지원된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5년간 연 150만원에 한해 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평균 초임이 2500만원의 경우, 연 45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1035만원 가량의 지원을 통해 연 실질소득을 3800만원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30세 미만의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되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발굴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인증제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주거와 교통비 부담도 줄어든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과 중진공, 신・기보 지원 청년 창업자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로 대출해준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3.2%)에 비하면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계산된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는 교통비를 매월 1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 동행카드가 지급된다.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지원 확대…3년간 3000만원 형 신설
목돈 마련의 기회도 주어진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청년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보조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청년취업자가 2년간 근속해 1600만원을 만드는 2년형(취업자 300만원 납입,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의 보조)제도가 추진됐으며, 이에 추가해 3년간 3000만원을 만드는 3년형이 신설된다.
기존재직자를 대상으로도 5년형 지원이 신설된다.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기존 청년재직자가 5년간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72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5년간 1500만원, 정부가 3년간 750만원을 보조, 5년에 최대 3000만원을 제공하게 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문도 확대된다. 청년을 신규로 고용하면 세금감면 기간이 연장되며 기업이 자동차부품·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5G, 스마트카, 웨어러블 로봇 등 일자리 창출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 조기 인·허가, 현장 애로해소 등이 지원된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면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1인당 연700~1100만원, 대기업은 2년간 1인당 연 300만원의 세금 추가감면이 따른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은 자율 정원조정 한시허용을 통한 수시증원과 명퇴 활성화를 위한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5000명 이상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경력자는 중진공, 신․기보 등 중기 관련 공공기관 채용 때 우대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정원의 3%에 해당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시범 도입한다.
◇청년 창업에 투융자 추가 지원, 기술혁신창업자엔 제약없이 1억원 오픈바우처도…
청년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본인만의 혁신창업 아이디어를 UCC 등을 통해 제작·응모해 일반국민 투표와 민간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생활혁신형 창업자에는 1000만원의 성공불 융자와 5000만원의 추가 투융자가 주어진다.
창업경진대회나 대학․주요기업․출연연 추천 등으로 선발된 기술혁신창업자에는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가 지원된다. 창업 후 성공했을 때는 일정기간 매출액의 3% 정도를 정부에 상환하게 된다.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기술창업도 포함해 선정하고, 인큐베이팅․국내정착․비자(Visa) 등을 원스톱 맞춤형 지원하게 된다.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2018년 2조6000억원)를 조기에 전액 투자토록 유도하고 소진되면 추가재원을 확보해 운용키로 했다.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기업 비즈니스 지원단도 확대된다.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도 늘렸다.
당초 29세 미만의 창년창업자에 한해 3년간 75%, 2년간 50% 해주던 세금 감면을 34세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에도 5년간 법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민간주도의 창업과 지방창업도 우대가 적용된다.
민간이 투자할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는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사업이 단계적 확대된다. 연 200개 기업에서 500개 기업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민간 운영사가 1억원 선투자 요건이 정부가 9억원을 매칭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R&D비용 등에 최대 20억원(3년)을 지원하는 ‘후속 창업지원(Post-TIPS)’ 사업이 신설되며, 대전(연구단지)․판교(판교밸리)․서울 강북(마포 신보사옥 리모델링) 등 혁신 창업기업 입주공간(TIPS타운)을 지방 등으로 확산된다.
지방 창업기업은 1억원 미만 투자(현 최소 1억원)만 유치해도 민간주도 창업지원(TIPS)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유도키로 했다.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기업이 혁신성을 가진 창업․벤처기업과 상호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창업․벤처기업의 R&D․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을 대기업의 유통 플랫폼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새 분야 일자리 창출․핵심인재 육성 등 실질 역량강화도 병행
이외에도 새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과 창업 시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도 마련된다.
새로운 분야의 취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주도형․사회적경제기업 등 일자리 창출 ▲해외 취․창업 기회 확대 및 1년 이상 개도국 장기 해외봉사단 확대․지원 ▲미래 유망 서비스 분야 확대와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즉시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군 복무 중 취업연계형 현장체험․교육 지원 및 군 경력 취업 시 인정 ▲선취업 후학습 등으로 학비지원 및 국비유학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유학 지원 ▲민간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제 지원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및 구직자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 제공․협력사 우선채용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수요와 관련한 구조적인 대응과제는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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