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현장민생 공무원 4637명 충원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50개 개정
공공서비스 질 향상, 청년일자리 조기창출 목적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50개 개정
공공서비스 질 향상, 청년일자리 조기창출 목적
이달 중 중앙부처 현장민생 공무원을 4637명 충원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2018년도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안 1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령안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50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현장민생 공무원이 4637명 충원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이달 중 47개 중앙부처에 4637명을 충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헌법기관, 공립교원을 제외한 충원인력 중 93%는 앞으로 국민접점의 일선현장에 배치해 공공 서비스 향상에 힘쓰게 된다.
아울러 당국은 열악해지는 청년고용 상황을 감안하여 1분기 반영규모를 76.1%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