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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빚 상환 충격 낮춰라"…업계 전방위 압박


입력 2018.04.05 06:00 수정 2018.04.05 06:36        배근미 기자

금감원, 은행 및 보험사 대상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 확대 지침 내려

연체금리 인하 및 협의체 통한 선제적 점검…안심전환대출도 출시

금융당국이 14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구조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총량규제에 나서는가 하면 이달 중 전문가협의체 등을 구성해 금리상승기 속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150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구조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대출 총량규제에 나서는가 하면 이달 중 전문가협의체 등을 구성해 금리상승기 속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앞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중심으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을 최대 5%까지 확대해 금리 상승 속 변동금리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상환 충격’에 대비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 규제 강화로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수치를 보였지만 부채의 질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담대 증가세를 줄이면서 이자부담이 더 큰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줄이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부채 관리의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재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45% 수준이던 주담대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를 47.5%로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분할상환 목표치는 지난해와 동일한 55%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이 24.3% 규모를 기록하며 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목표율 달성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덩달아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한 보험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업권 내 주담대에 대한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치를 각각 40%(기존 30%) 및 55%(기존 50%)로 늘렸다.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 비중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지도가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는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가산금리 인하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가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기존 약정금리와 더불어 최대 22% 수준에 이르던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3% 이내로 규정돼 연체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달부터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도 본격적으로 꾸려진다. 금융위와 금감원, 각 업권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열어 대출동향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미시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더불어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확대나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당국의 집중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의 변동금리대출을 보다 저렴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2금융권 대상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5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5000억원을 투입해 내놓는 이번 상품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 차주들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의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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