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영업기밀 유출 방지해야’ 행정소송
고용부, 기흥·화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에 커지는 우려
반디업계 "공정·장비·물질 정보 공개되면 중국만 득...재고해야"
고용부, 기흥·화성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방침에 커지는 우려
반디업계 "공정·장비·물질 정보 공개되면 중국만 득...재고해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영업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방침이 영업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반도체 전 공정(웨이퍼위에 회로를 만드는 과정)을 담당하는 기흥·화성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기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 제기는 정부가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삼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말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 아산 탕정 공장에 이어 삼성전자의 경기도 화성·기흥·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비공개 방침을 견지해 온 고용노동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은 법원의 공개 판결 때문이다. 지난 2월 초 대전고등법원은 반도체 후 공정(만들어진 회로를 패키지화)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는 공장 내부의 구조는 물론 공정·설비·재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전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외부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이번 보고서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반도체 직업병 관련 당사자나 가족 등 관계자들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만큼 산업재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 관계자는 “갈수록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면 중국 등 경쟁업체로의 기술 유출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이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기밀을 알려달라는 것과 같다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부품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기밀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조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디스플레이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등 경쟁국들이 확보하지 못한 부품과 재료 등의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산업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생산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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