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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무죄] 변호인 "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본연 업무에 전념 희망"


입력 2025.02.03 15:32 수정 2025.02.03 15:3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변호인 측이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 회장의 변호를 맡은 김유진 김앤장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정말 긴 시간이 지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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