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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갑질', 오너·회사 위법 논란으로 확산되나


입력 2018.04.18 11:42 수정 2018.04.18 13:45        이홍석 기자

항공법·관세법 위반 논란까지 '설상가상'

제기된 의혹 많아 대응 어려움 호소 '전전긍긍'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연합뉴스
항공법·관세법 위반 논란 '설상가상'
제기된 의혹 많아 대응 어려움 호소 '전전긍긍'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과거 조 전무의 갑질 행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전직 임직원들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 전무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오너 일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또 외국 국적인 조 전무의 등기이사 선임으로 인한 항공법 위반, 고가 명품 관세 포탈 의혹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제 위법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와 관세청 등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회사 내부에서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18일 항공업계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SNS 등에서는 조 전무가 그동안 회사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해왔고 팀장 등 부하직원들을 여러번 갈아치우는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는 폭로성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를 떠나는 사례도 빈번했다는 것으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 전무의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오너 일가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2011년 이 이사장의 수행기사였던 인물을 증언을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집에서 일하는 집사·가정부·수행기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왔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도 욕설을 했다.

갑질 논란은 이제 위법 행위 논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는데 이를 두고 항공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봐주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당시 항공법령에 등기이사 변경 등에 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 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조 전무의 국적 논란과 함께 사안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토부도 진에어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고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오너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고가 명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한진그룹 불법 행위 관련 글에는 총수 일가가 해외 대한항공 지점을 통해 명품을 산 뒤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왔다는 제보가 나왔다. 또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오너 일가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밝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현재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의혹이 어느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조 전무의 갑질 논란이 오너일가와 회사의 법 위반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파문 확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을 보이고 있다. 회사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오너 일가의 사생활 관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 관계가 확실히 않은 것들도 상당수 뒤섞여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제보가 나오면서 일일이 대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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