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검찰 수사의뢰
국토부 조사결과 선정절차 위배, 평가 일관성 결여 등 부적정한 내용 확인돼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 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SBS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 조사결과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표준지 선정심사 결과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이후 공시기준일까지 발생한 사유로 표준지를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담당 평가사는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로 2개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표준지 선정심사를 받은 후 표준지 1개를 임의로 변경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이어 표준지를 2개로 확정 한 이후에 법정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 및 검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관련지침에 따른 표준지 선정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2014년 8만5000원/㎡→2015년 40만원/㎡) 대폭 상향했다.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4만원/㎡)을 제시했다가,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014년 2만6000원/㎡→2015년 2만2500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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