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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99.99% 제거" 과장광고 7개사에 '과징금 15억6300만원'


입력 2018.05.29 13:27 수정 2018.05.29 13:41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 등 7개사 제재

공정위 "실험실 결과 가지고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오인 시켜"

7개 사업자 공기청정기 제품 과장광고 실태.ⓒ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LG전자·코웨이·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에어비타 등 7개사 제재
공정위 "실험실 결과만 가지고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오인 시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실험실 결과를 가지고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 광고 행위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LG전자, 삼성전자,코웨이,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이하 쿠쿠), 에어비타 등 7개 공기청정기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사업자는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을 은폐하고, 실험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코웨이의 경우 실험결과를 토대로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공기 중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위닉스(실내 공기 내 유해 세균 및 바이러스 99.9% 제균 등), 청호나이스(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등), 쿠쿠(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등), 에어비타(99.9% 국가대표 살균력 등), LG전자(최대 99%까지 강력 살균 등)도 비슷한 문구를 쓰며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 측정을 위한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나온 해당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업체는 유리용기에서 배양한 세균 시험액을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실생활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업체는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고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는게 그 이유다. 이는 공기청정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물론 '본 제거율은 실험조건이며 실사용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제한사항 문구가 있지만 이는 관행적인 제한사항 문구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논문에서 나타나는 실생활 감소율이 25∼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99.9%'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테지만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사실상 광고로 담합을 한 셈"이라며 "자사 제품 성능뿐 아니라 일반 공기청정기 제품 성능을 상당 부분 오인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코웨이에 가장 많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삼성전자(4억8800만원), 위닉스(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1억2000만원), 쿠쿠(6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LG전자에 대해서는 광고매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국환돼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에어비타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이 100만원 이하로 과징금을 면제 받았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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