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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 살해한 아내 구속


입력 2018.05.29 18:31 수정 2018.05.29 18:31        스팟뉴스팀

혼인신고를 한지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아내가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도형석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6·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분쯤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B(76)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별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나 지난달 25일 혼인신고를 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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