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드루킹 사건에 선거 분위기 주춤
인쇄물·SNS·토론회 통해 ‘표심 잡기’ 사활
북미회담·드루킹 사건에 선거 분위기 주춤
인쇄물·SNS·토론회 통해 ‘표심 잡기’ 사활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운동이 31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이번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13일간 숨 가쁜 레이스를 펼친다.
전체 후보자 9317명은 이날부터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 선거 분위기가 가라앉은 만큼 후보들은 공식 선거전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닌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 대신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명이 나설 수도 있다.
후보자는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 명함 등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이나 출입문 등에 끼워두면 법 위반이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다만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및 항공기 내부와 정해진 시간(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을 벗어난 때에는 할 수 없다.
후보자 허위사실 SNS 공유하면 불법 가능성 有
유권자도 공개 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은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단,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할 경우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 성과를 국민에게 평가받는 첫 심판대 역할을 한다.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이다. 특히 부산·경남(PK) 지역을 한국당이 지키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빼앗느냐가 선거 결과 전체를 좌우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번 선거의 공식 목표로 각각 '9+α', '6+α'를 내건 가운데 양당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K 지역에서 승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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