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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유리막코팅 비용 허위청구 보험사기 무더기 적발


입력 2018.06.10 12:00 수정 2018.06.08 17:12        부광우 기자

가짜 품질보증서 사용 등 정비업체 45곳 덜미

개별 보증서의 진위 여부 확인 곤란 실태 악용

차량 유리막코팅 시공일자 허위 기재 품질보증서 예시.ⓒ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표면의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수리비용을 청구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돼 있지 않아 위·변조가 용이하고, 보험사도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심사 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 청구 시 허위의 품질보증서 등을 사용한 정비업체 4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액수로는 총 10억원, 건수로는 4135건이다.

주요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우선 허위 시공일자 기재 품질보증서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차량의 최초등록일 이전에 유리막코팅 시공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등록일 이전에 시공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허위발급했다.

동일한 품질보증서를 반복 사용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유리막코팅 시 1대의 차량에는 1건의 보증서가 발급됨에도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여러 차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었다.

이밖에 보험사로부터 대물보험금 편취를 위해 일련번호와 시공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시공업체들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와 입증자료를 첨부한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코팅 무료시공이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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