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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몰다 사고 냈다면 보험금은?


입력 2018.06.27 12:00 수정 2018.06.27 10:35        부광우 기자

금감원, 자동차보험 판례·분쟁조정 안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들을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렌터카를 빌린 후 이를 다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들을 안내했다.

우선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 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일단 렌터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운전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임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사위나 며느리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누구나 운전 가능한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장애는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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