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청문절차 거칠 것”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이 미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여부와 관련해 청문회를 비롯한 추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청문회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가 결정되기까지는 2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4월 조현민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되면서,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해왔다.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우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토부에서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감사 및 조치를 진행했다.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했다.
또 지난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했다. 작년 12월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이 대법원 확정 판결된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는 문책 조치했다.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 시 좌석편의 제공의혹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좌석편의 제공 내역 등은 없었으며, 내부 직원과 항공사 등에 문서 통보(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방지) 했다.
지난해 9월 진에어 괌 공항 유증기 발생 관련 공무원의 규정 위반사항은 없었고, 국토부에 축소보고 지시 등의 의혹이 있는 담당임원은 수사의뢰 했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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