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 내년까지 연장


입력 2018.07.01 11:00 수정 2018.07.01 09:20        이소희 기자

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고려

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고려

해양수산부가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당초 올해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항화물운송업의 운송원가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평균 약 25%)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연장키로 했다.

올해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는 758개사이며 지원예산은 총 252억원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의 유류세액 인상분(1리터당 345.54원)에 대해 사후 환급 방식으로 지급한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유류세보조금 연장조치로 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연안해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