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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로 사회책임 등급 '낙제점'


입력 2018.07.23 15:46 수정 2018.07.23 16:28        이홍석 기자

기업지배구조원, 지난해 ESG등급 조정...'C'로 하락

근로자 부당행위-안전보건 위험 우려

대한항공이 총수일가 갑질과 전횡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와 근로자 안전보건 위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 횡단보도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기업지배구조원, 지난해 ESG등급 조정...'C'로 하락
근로자 부당행위-안전보건 위험 우려


대한항공이 총수일가 갑질과 전횡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회사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행위와 근로자 안전보건 위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등급 수시 조정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지난해 사회책임(S) 부문 등급은 기존 'B+'에서 'C'로 하향 조정됐다.

C등급은 기업지배구조원의 7개 등급(S·A+·A·B+·B·C·D) 중 6번째 등급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이번 대한항공의 등급 하향 조정 사유는 근로자 권익을 침해한 부당 행위와 근로자 안전보건 관련 위험 등 크게 2가지다.

부당 행위에는 특수관계인의 근로자 및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력업체 및 근로자의 조직적 밀수 동원 등이 포함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불법 등기를 비롯, 오너 일가의 밀수·탈세, 횡령·배임·사기, 폭언·폭행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국토부, 출입국관리소 등 다양한 사정당국의 수사와 조사를 받았다.

또 대한항공과 협력업체가 업무상 질병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도 영향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등이 실시한 기내 측정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돼 안전보건 부실 의혹이 제기되며 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것도 등급 하향 조정에 반영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대한항공에 대해 "외형적인 사회책임경영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해 근로자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책임경영 체계가 양호하게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상시조사 및 피해예방 체계의 부실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도 항공기 안전규정 위반·정비부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자회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로 등급이 조정된 적이 있어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원은 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DGB금융지주·BNK금융지주 등 4개 금융사의 지난해 사회부문 등급도 A에서 B+로 한 단계 내렸다. 채용비리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이 기소된 점을 반영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채용절차의 불공정성이 우려돼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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