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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10% 중도해지…”안정적 노후 위한 수혜요건 개선 필요”


입력 2018.08.05 06:00 수정 2018.08.05 10:09        배근미 기자

연금 대신 부동산 비중 높은 고령층…유동성 확보 ‘주택연금’ 관심 증대

가입 1~3년 전후·월 수령액 낮을수록 해지율 높아…보완책 마련 ‘필요’

최근 고령화시대를 맞아 주거보장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노후준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자 뿐 아니라 중도해지자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령화시대를 맞아 주거보장과 함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노후준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자 뿐 아니라 중도해지자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NABO 산업동향&이슈 7월호 내 ‘주택연금 중도해지자의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14% 수준으로 UN이 정한 실질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반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 수준으로 OECD 평균(58.2%)을 하회하는 등 국내 고령자들의 노후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층의 노후준비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 2007년 첫 도입된 주택연금 가입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첫 해 514건에 불과했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2016년부터 한해에만 1만건 이상 급증하며 지난 5월까지 5만3800여건으로 확대됐고, 누적연금지급액과 보증공급액 역시 3.4조원과 61.6조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가입자 10명 가운데 1명(가입건수 대비 9.7%, 5284건)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해지자는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 월수령액, 대출이자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중도해지자가 손실을 본 초기보증료 누적액만 총 254억원으로, 이는 개별 가구당 평균 481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들은 우선 주택연금에 따른 월수령액이 적을수록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처가 주택연금 해지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에 나선 결과, 월수령액의 주요 결정요인인 담보주택가격이 ‘3~5억원’인 경우 해지율이 8.4%에 그친 반면, 주택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지율이 33%로 뛰어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우대지급방식 역시 낮은 주택가격에 대한 월지급금 상승에는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또 주택매매가격 변동 편차가 큰 지역일수록 중도해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산정 시 전국 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주택가격변동 차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중도해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중도해지 시 상환해야 할 보증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 기간이 짧아 보증잔액이 낮은 연금 가입 1~3년차 전후 중도해지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입기간이 상당히 지나 보증잔액이 커졌음에도 중도해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주택연금 수급조건 유지와 관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고령자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도해지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연금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해 도입된 우대지급방식의 경우 그 취지에 맞게 수혜요건을 강화하고, 절약된 재원을 저소득층 월수령액을 실질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기준으로 산정돼 지역 간 주택가격 변동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장기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적절히 산정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중도해지에 따른 연도별 상환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는 안도 함께 제시됐다.

조은영 분석관은 “가입자 사망 후 상속 문제 등으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탁방식의 주택연금 도입을 통해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연금을 승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연금에 대한 중도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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