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고용부 반도체·DP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 부당"
"관대한 판결 사례 확대 적용은 산재보험법령·산재보험제도 취지 어긋나"
"노사 간 합의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 마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고용노동부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변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날 고용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에게 암 등 질병이 발생해 법원 판례 등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동일·유사공정 근로자에게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산재인정을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용부의 조치는 직업병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공정의 유해화학물질 사용여부 및 노출수준에 대한 검증 없이 무조건 산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업무관련성 인정을 근간으로 하는 산재보험법령과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존 법원 판결이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관대하게 판결한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해당 유해인자와 그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을 특정하고,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을 고려해 엄격하게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런 취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종사자의 직업병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인자가 특정되지 않고 노출수준도 낮아 대부분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관대하게 판결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판결을 토대로 역학조사 없이 산재결정을 하는 것은 구체적 인정기준 및 입증 없이 업무상질병 심사를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의 작업환경이 다른 업종에 비해 유해하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판결을 근거로 직업병을 인정하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가 노사 간의 협의 및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고 산재인정 처리절차의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현행 법령 및 역학조사의 취지를 고려하고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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