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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원남획 주범인 싹쓸이 조업…단속 강화


입력 2018.08.29 10:49 수정 2018.08.29 10:50        이소희 기자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후 도주한 선장·선원 4명 적발, 검찰 송치

동해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후 도주한 선장·선원 4명 적발, 검찰 송치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선박과 선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지난달 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일명 싹쓸이조업)에 나선 선장과 선원들이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한 어업을 하고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이 사용한 전개판은 어망의 입구를 크게 넓히기 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 전개 장치로 트롤어선을 제외하고 금지돼 있는 어구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단속에 나섰지만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해 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했으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은 중단했다고 동해어업관리단이 전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과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해 해당 선박을 적발한 이후 약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불법을 저지른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단속 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해수부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했고, 나머지 1200여 척은 타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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