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회생법원서 협의회 개최…홈플러스 "신영증권, 회생절차 참여 합의"
신영증권 "해당 협의회 정식 참여자 아냐…당일에서야 개최 사실 전해 들어"
"카드사 참조인 자격으로 참석해 회생절차 합의 주체 될 수 없어"
"상거래채권 분류, 구체적인 변제 계획 먼저 제시해야…홈플러스 고발, 결정된 바 없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회생절차 참여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신영증권은 "구체적인 논의나 진전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25일 "'투자목적회사(SPC)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신영증권이 회생절차에 합의했다'고 홈플러스 측이 밝혔지만, 구체적 논의나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지난 20일 회생법원에서 개최된 '매입채무 유동화 절차 협의회'에 법원 관계자, 신용카드 회사, 신영증권, 홈플러스가 참석했다"며 "신영증권이 설립한 매입채무 유동화 투자목적회사가 신용카드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과 신영증권이 투자목적회사의 수탁관리인 자격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해당 협의회의 정식 참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협의회 당일에서야 개최 사실을 전해 들은 데다 카드사 참조인 자격으로 자리했던 만큼, 회생절차 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협의회와 관련해 사전에 연락 받은 적이 없다"며 "협의회 개최 당일 오전, 현대카드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참조인으로 (협의회 내용을) 듣자'는 이야기가 나와 현장에 인원을 보내 협의 사안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회 참여를 신영증권 측이 요구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면서도 참조인이었던 신영증권이 회생절차에 대해 "따로 논의하거나 제안하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매입채무 유동화 증권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회생 계획안과 관련한 구체적 변제 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획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 재원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고발 여부와 관련해 여전히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