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민주당 의원들조차 특별재판부 위헌 의견"
"법원 예규로 관련 법관 배제할 수 있다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도 배제돼야"
"법원 예규로 관련 법관 배제할 수 있다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들도 배제돼야"
법조인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위헌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며 대신 법원 예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된 법관을 배제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해 "심리와 재판이 공정하게 되려면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이 사법부 밖의 외부 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헌법에 반한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민주당 의원들조차 특별법에 의한 특별재판부 구성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많이들 가지고 있다"며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 다수의 의원들이 (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한 주 의원은 대신 법원 예규에 따른 불공정 우려 법관의 배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도 배제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주 의원은 "법관의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를 보면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해당 법원장이 형사재판부 법관들도 논의해서 무작위 배당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다"며 "그 규정에 의해 법원 내에서 재판부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위헌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규에 따라 배제돼야 할 법관으로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거나 재판 대상이 될 법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의견을 표명한 전국법관대표회의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법관들은 이 사건 재판부 구성에 배제돼야 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양쪽 어느 쪽에서도 논란 없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의 재판이 돼야만 사법농단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국민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다"며 "그래야 앞으로 사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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