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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1]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가급적 집에 두고 오세요"


입력 2018.11.14 10:32 수정 2018.11.14 10:32        김민주 기자

"2018학년도 수능 …72명 수험생 반입금지 물품 소지해 성적 '무효' 처리"

"2018학년도 수능 …72명 수험생 반입금지 물품 소지해 성적 '무효' 처리"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는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데일리안

전국 86개 시험지구, 1190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는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예비소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 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또 수험표 분실을 대비해 여분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분실한 수험표는 당일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또한 수험생이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학용품도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으로 제한된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 모두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한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엔 수험생 본인 책임으로 간주되니 주의를 요구한다.

한편, 지난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도 72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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